[뉴스핌=이동훈 기자] 행복주택 거주자가 내야 하는 임대료가 매달 수십만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초 무상일 것으로 예측했던 토지 점용료가 임대료에 포함되게 돼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행복주택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간 2.5%의 행복주택 토지 점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현행 철도시설 점·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지상건축부지는 감정평가액 기준 5%의 토지 점용료를 내야 한다. 코레일은 행복주택 부지에 대해 절반인 2.5% 점용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착공이 결정된 오류지구를 예를 들면 행복주택 부지 감정평가액은 1200억원이다. LH는 매년 30억원(연 2.5%) 가량을 토지 점용료로 코레일에 내야 한다. 임대기간인 50년 동안 토지 점용료를 내면 총 1500억원이 든다. 오히려 땅을 사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드는것이다.
연간 토지점용료를 오류지구 공급 가구수(15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 200만원(월 16여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발생한다.
행복주택지구가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토지 점용료는 더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2~3배 오르게 되서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토지 임대료 부담은 최대 연간 600만원(월 48만원 가량)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LH는 건축비에 토지 점용료까지 내게 되면 세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토지 점용료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용산 사업 실패로 18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은 "높은 건설비에다 토지점용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반값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박근혜정부 핵심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결국 허점투성이 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당초 무상일 것으로 예측했던 토지 점용료가 임대료에 포함되게 돼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기춘 의원(민주당, 경기 남양주을)은 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행복주택 사업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연간 2.5%의 행복주택 토지 점용료를 낼 것을 요구했다.
현행 철도시설 점·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면 지상건축부지는 감정평가액 기준 5%의 토지 점용료를 내야 한다. 코레일은 행복주택 부지에 대해 절반인 2.5% 점용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착공이 결정된 오류지구를 예를 들면 행복주택 부지 감정평가액은 1200억원이다. LH는 매년 30억원(연 2.5%) 가량을 토지 점용료로 코레일에 내야 한다. 임대기간인 50년 동안 토지 점용료를 내면 총 1500억원이 든다. 오히려 땅을 사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보다 임대료가 더 많이 드는것이다.
연간 토지점용료를 오류지구 공급 가구수(1500가구)로 나누면 가구당 연 200만원(월 16여만원)의 임대료 부담이 발생한다.
행복주택지구가 철도부지에서 준주거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토지 점용료는 더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2~3배 오르게 되서다. 이렇게 되면 가구당 토지 임대료 부담은 최대 연간 600만원(월 48만원 가량)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LH는 건축비에 토지 점용료까지 내게 되면 세입자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무상사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코레일은 토지 점용료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용산 사업 실패로 18조원의 부채를 떠안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국토부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박기춘 의원은 "높은 건설비에다 토지점용료 부담까지 고려하면 반값 임대료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박근혜정부 핵심 주택공약인 행복주택이 결국 허점투성이 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