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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원장 “지주사 일감몰아주기규제 예외없다”

기사입력 : 2013년10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10월27일 19:33

“배당소득은 ‘거래’ 아냐, 임대료 수익은 규제”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지주회사라고 해서 일감몰아주기 규제 제외 대상이 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배당소득과 브랜드 사용료의 경우 일감몰아주기보단 불공정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하지만 임대료 수익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공정위 출입기자단과 만찬을 갖은 자리에서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해 “법 규정상 지주회사라고 해서 예외로 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우선 배당소득 자체는 공정거래법의 규제 대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법 적용과 집행의 문제인데 일반적인 경우로 얘기 한다면 배당소득은 거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브랜드 사용료 역시 기본적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과 관계가 없는 사안이라고 구분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브랜드도 지적사용권인데 가격을 높게 한다고 하면 일감몰아주기가 아니라 불공정 지위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임대료 수익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계열사에 특별히 비싸게 받아서 부의 이전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고 일감몰아주기에 해당될 수 있다”며 “적정하게 시장가격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노대래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데 지금 어려운 것을 우리 공정위에서 집행을 신축적으로 해서 해결할 어려움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는 당연히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민주화를 안 하면 안 된다”며 “경제민주화라는 게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얘기하고 민주화 틀에서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신규순환출자 금지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통과를 중요한 이슈로 꼽았다. 

공정위는 올해 만든 새로운 제도와 법령을 바탕으로 새해부터 이들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집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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