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도에 미등록, 크루즈여행상품 등 다단계판매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등록 다단계 영업 행위를 한 하나그린라이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나그린라이프는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지난 5월 22일 기준 판매원 수가 약 1200명에 달한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관할 시·도에 다단계 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크루즈여행 및 어학연수 관련 상품을 판매했다. 이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다단계 판매업체의 후원수당과는 지급 형태가 다를지라도 법에서 규정한 후원수당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다단계 업체인지를 확인 후 판매원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