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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징역형 구형

기사입력 : 2013년10월28일 21:51

최종수정 : 2013년10월28일 21:55

장미인애 [사진=뉴시스]
'프로포폴 연예인'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징역형 구형
 
[뉴스핌=대중문화부] 프로포폴(propofol) 상습 투약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연예인 박시연(34·본명 박미선), 이승연(45), 장미인애(29)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시연과 이승연, 장미인애는 2005~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카복시와 보톡스 등 피부과 시술을 빙자해 각각 185차례, 111차례, 9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프로포폴에 대한 중독성이나 의존성이 있었다"며 박시연과 이승연에게 각각 징역 8월을,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약 4~6년간 최소 300~500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적으로 투약받았다"며 "병원 내에서 프로포폴 투약이 이뤄진 것으로 의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투약 횟수와 빈도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는 약물 의존성을 인정했던 검찰 진술을 뒤엎고 재판 과정에서 '의존성이 없었다' '불법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거짓진술로 일관하고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며 "연예인으로서 공인인 점도 양형의 가중요소"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와 함께 기소된 의사 모모(45)씨와 안모(46)씨에 대해서는 "해당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에 중독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던 점,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누락하거나 시술 내역이 담긴 진료기록부를 파기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을 지적하며 각각 징역 2년2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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