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경쟁당국 공무원 3명 4주간 연수
[세종=뉴스핌 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몽골 경쟁당국(AFCCP) 소속 실무공무원 3명이 한국의 공정거래법을 배우기 위해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4주간 공정위에서 연수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카르텔, 시장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 등에서의 사건처리 및 조사실무 뿐만 아니라 과징금 산정방법, 사건처리시스템, 규제산업과 경쟁과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를 내실 있게 다룰 계획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한국소비자원 등 공정위 산하기관 방문과 산업현장 견학 및 한국전통문화 체험 기회도 마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 기술지원사업은 한국형 공정거래 법·제도를 해외로 수출하는 효과가 있다”며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쟁법제 환경을 조성해 우리기업의 해외 시장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연수에 참여한 AFCCP 공무원은 “1980년 경제발전초기단계에 경쟁법을 도입해 시장경제원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고도성장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개도국을 벗어난 한국의 성공사례에 대해 평소 관심이 많았다”며 “이렇게 직접 한국 공정위에 와서 그들의 생생한 경쟁법 집행현장과 경험을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인턴십 프로그램 등 개도국 기술지원사업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올 12월에 베트남 경쟁당국(VCA) 직원 3명을 초청해 제2차 인턴십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