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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투기 단속위해 문제 기업 '블랙리스트' 관리

기사입력 : 2013년10월22일 14:30

최종수정 : 2013년10월22일 14:30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 당국이 부동산 과열과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기업들의 위법 행위를 감시할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중국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는 11월 18기 3중전회 개최를 앞두고 과열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을 억제하기 위한 새로운 장기적 통제 시스템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일 중국 도농주택건설부가 부동산 업체의 위법 행위를 단속하는 '블랙리스트'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도농주택건설부에 따르면 국무원의 지도하에 주택건설부와 발개위, 재정부, 국토자원부 등 10개 부서가 '부동산 개발기업 신용정보 공유시스템', 업계에서는 이른바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스템은 땅 사재기와 불법 신용대출 및 판매 등 부동산 개발업체의 리파이넌스와 땅 구매 관련 위법 행위를 감시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다수 부동산 업체 관계자들은 "이 시스템이 엄격하게 운영되면 장기간 성행해왔던 불법 행위가 근절될 것"이라며, 부동산 업계 규범화와 경영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경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반색을 표하고 있다.

광저우(廣州)의 한 부동산 업체 회장은 "정부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구축하는 '부동산 개발기업 신용정보 공유시스템'은 각 부처 관할의 모든 부동산 관리감독 시스템을 통합한 새로운 부동산 통제 수단으로 볼 수 있다"며 "당국이 부동산에 대한 보다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는 중국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개발 기업의 건설공사 품질과 토지 획득 상황, 은행 신용대출 관련 정보가 수록되어 정부 각 부처에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며, 불량기록을 가진 부동산 업체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게 된다고 중국 언론은 전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부 땅 사재기,‘관시(關係ㆍ인맥)’등 교묘하게 규정을 피해 생존해왔던 부동산 기업들은 앞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다수 부동산 기업이 많든 적든 땅 사재기 등 불법 투기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며 "새로운 정책이 정식 시행되면 도산하는 기업이 생겨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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