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시스템도 점검…필요시 기간 연장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의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혐의에 대해 특별검사에 나섰다.
21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부터 신한은행에 검사역들을 파견해 신한은행의 계좌 불법조회 여부와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을 검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의 정치인 등 계좌 불법조회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5일 정도 계획으로 (특별검사에) 들어갔지만 필요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 소속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신한은행이 2010년 4월부터 9월까지 야당 중진의원들을 포함한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고객정보에 대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조회를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이 제보 등의 루트를 통해 입수한 신한은행 고객정보조회 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 은행 경영감사부와 검사부 직원들은 2010년 4월부터 매월 약 20만건 내외의 고객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는 박지원, 박병석, 박영선, 정동영, 정세균 등 민주당 중진의원들과 18대 국회 정무위, 법사위 소속 의원, 신상훈 전 사장을 포함한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이와 관련해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평소 업무와 관련해 정보조회는 많이 이뤄진다"며 "상세한 내용이나 자료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은 자체 조사 결과 주요 인사들의 이름이 동명이인인 것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한은행이 과거 고객신용정보 부당조회로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인 계좌 불법조회 의혹과 관련해 금감원이 들여다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내규를 통한 합법적인 조회였는지, 위법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의 불법조회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삼진아웃' 가능성도 제기된다. 3년 안에 기관경고 3회 이상을 받으면 은행 영업 일부 정지나, 영업점 일부 영업정지, 영업점 폐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2010년11월 신한사태 때 라응찬 전 회장의 차명계좌 개설, 지난해 7월에는 동아건설 횡령 사건에 연루돼 각각 기관경고를 받은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