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가능
[뉴스핌=함지현 기자] 경기도 화성갑과 경북 포항 남·울릉 지역에서 치러질 10·30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17일부터 29일까지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등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나 선거사무원 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으며,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웹 '선거길잡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 검색)'․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각종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