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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각종 선거법 위반사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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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팀 구성 특별단속 지시

[뉴스핌=함지현 기자] 2014년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사례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과정에서 지난 12일 까지 총 559건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관위는 이 중 24건을 고발, 10건은 수사의뢰, 525건은 경고 조치했다.

항목별로는 금품·음식물 제공이 328건,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흑색선전 4건, 유사기관·사조직 설치 1건, 불법 인쇄물 배부 64건, 불법 시설물 설치 68건, 기타 94건이다.

중앙선관위의 특별 단속대책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다양한 형태의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 공보실 직원인 공무원이 지역 언론사 기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역신문에 게재해 주면 수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5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해 2006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정보통신담당 공무원은 관리자용 패스워드를 통해 현직 시장의 메일에 접속해 현직 시장의 사적 메일과 주간행사 및 읍·면·동 자생단체 모임 일정 등을 출력해 입후보예정자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선거기획에 관여했다. 이 공무원은 2010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 공무원은 부재자신고를 한 마을 주민 2명의 집을 방문하여 투표용지를 펼쳐놓고 기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할 것을 강요해 2006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언론인의 선거법 위반사례도 다수였다.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31일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에 '(속보) 선거전 2일 또 돈 뭉치'라는 제하로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 지역신문사 대표자는 특정 후보자의 관계자들로부터 총 1487만원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발행·배부해 2011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또 다른 인터넷신문 발행인은 선거일에 자신이 발행하는 인터넷 신문에 '1·2위 간 격차 20%, 싱거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해 2011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여론조사 관련 위반사례도 많았다.

한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여론조사기관 대표자와 공모해 2006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타 입후보예정자를 누락하고 자신의 경력을 부각시키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2007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 언론인은 2010년 5월 20일 신문에 '후보 단일화 과정 긴박한 상황연출 관심 높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에 여론조사 결과를 게재하면서 피조사의 선정방법,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하지 않아 2010년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장은 2010년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선거사무소에서 자체 지지율을 알아보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이용해 조사한 지지율을 근거로 27일 문자메시지를 이용, '지지율 1위 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01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중앙선관위, '불법선거여론조사' 조사팀 구성 등 칼 빼들어

중앙선관위는 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선거법 위반사례에 칼을 빼들었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지도과장 등 간부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지방선거 특별 단속대책 회의'를 개최해 ▲불공정 여론조사결과 등 공표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언론 관련 위법행위 등 중요 선거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단속대책을 지시했다.

특히 불법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에 강력히 대처하기 위해 '불법여론조사 조사팀'을 중앙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운영키로 했다.

조사팀은 여론조사 결과의 객관성·신뢰성에 대해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서면 이의제기를 받은 사안과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및 정책·공약 비교평가 결과와 관련해 선거법에 위반됐다고 인정할만한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고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무원의 지방선거관여 행위 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고, 후보자추천 관련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등 근절을 위한 '후보자추천 비리 조사전담팀'도 구성키로 했다. 또 언론 관련 위법행위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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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AI 에이전트 '뮤즈' 호평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 주가가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 장 초반 657.86달러까지 오르며 전일 종가 613.48달러 대비 한때 7.23% 급등했다. 전날 저녁 공개한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Muse)'에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결과다. 메타 플랫폼스 로고 조형물 [사진=블룸버그] ◆ AI 투자, 드디어 수익화 시동 메타는 8일 저녁 '뮤즈'를 계층형 소비자 구독 상품으로 선보이며, 그동안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은 AI 인프라 투자를 소비자 매출로 연결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메타의 설비투자가 실질적인 매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던 만큼, 이번 발표는 그 답변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이번 주가 상승은 AI 관련주 전반에 대한 매수세라기보다 메타 개별 종목에 대한 재평가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즈호증권은 뮤즈가 완성도 높은 기능성과 무료 제공 방식을 앞세워 사용자 유치에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키뱅크 역시 목표주가 780달러를 유지하며, 시장이 메타의 AI 시장 내 입지와 제품 주기를 여전히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30조 달러 시장을 노리는 메타의 무기 애널리스트들이 메타를 주목하는 배경에는 방대한 소비자 접점이 자리한다. 모간스탠리는 전자상거래·여행·디지털 광고·일상 물류 등을 아우르는 소비자용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를 약 30조 달러로 추산했으며, 이 시장에서의 성패는 유통망과 소비자 데이터 접근성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등 이용자 기반을 이미 확보한 메타가 이 부문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별도의 선결제 비용 없이 제공되는 점, 전용 보안 가상머신 '뮤즈 시큐어 VM' 등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도 초기 사용자 확보에 도움이 될 요소로 꼽힌다. ◆ 신중론도 여전 다만 이번 출시만으로 주가의 지속적인 재평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신중한 시각도 공존한다. 과거 페이스북 쇼핑이나 메타버스 사업이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실제 사용자 확보와 참여도에 대한 증거를 먼저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키뱅크는 사용자 참여도를 성공의 1차 척도로 보고 수익화는 시간을 두고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모간스탠리 역시 뮤즈를 아직 기업가치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수익 상승 요인으로 지목하면서도 확실한 이용 행태 데이터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 알파벳에도 번지는 긴장감 이번 출시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GOOG)에도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쇼핑·여행·일정 관리 등 전통적으로 검색에서 시작되던 소비자 활동이 AI 에이전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모간스탠리는 뮤즈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경우 검색 시장에 새로운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히며, 알파벳이 제미나이 개발 속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kimhyun01@newspim.com 2026-09-10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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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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