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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 [사진=뉴시스] |
[뉴스핌=대중문화부] 최근 스마트폰 사용자를 노린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은 16일 “최근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메시지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이라는 경고와 사건번호를 모방한 번호 8자리, 인터넷 URL주소로 구성된다. 지난번 기승을 부린 돌잔치와 청첩장 스미싱처럼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되며,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결제가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돌잔치나 청첩장과 달리 도로교통법 위반 스미싱 문자는 공공기관이 보내는 것처럼 보여 속기 쉽다”며 “절대 URL을 클릭하지 말고 문자를 지워야 한다”고 도로교통법 스미싱 주의를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