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제품도 1년간 품질보증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의 하드웨어 품질보증서에서 스크래치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정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 품질보증기간을 부당하게 단축한 약관도 시정된다.
그 동안 애플은 제품 구입 당시부터 있었던 스크래치, 옴폭 들어간 자국 등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해 품질보증을 해 주지 않았다. 하자로 인해 교환해 준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1년의 품질보증기간을 지키지 않고 교환한 날부터 90일까지만 보증기간을 운영해 왔다.
아이폰 잠금 버튼 부분에 찍힘 현상 사례[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가 이 2개의 불공정약관 조항을 심사하는 도중 애플은 ‘표면상 결함이 ‘구입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거나, ‘구입 이후 발생한 것이라도 제품의 재료 및 기술상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품질보증을 한다’고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교환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도 1년간 보증하는 것으로 고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약관 시정을 통해 애플 제품의 표면상 결함에 대헤서도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하자로 인한 교환제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소형전자제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불공정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