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늘리고, 연금저축·보장성 보험 '유지'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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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선엽 기자] "절세기회 줄었고 앞으로 더 줄 것이다"
현 정부 하에서 세금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은행 세무 전문가들은 소비와 저축은 물론 증여와 상속까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의 복지확대 정책 기조가 큰 틀에서 유지된다고 볼 때 중기적 관점에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비단 고액자산가나 고소득층 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8월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당장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 역시 세금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SC은행은 "내년 세제개편으로 인해 고소득자의 경우 절세통로 자체가 막혔다고 보면 된다. 앞으로 세수가 부족한 정부는 세금징수에 노력할 것이며, 납세자의 세금은 점차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기류 변화가 포착되는 만큼 지금부터 소비와 저축의 패턴을 바꿔, 새로운 '증세 패러다임'에 적응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절세의 절대적 크기가 크지 않지만 그럼에도 고려해 볼 만한 전략으로는 저축성 상품을 유지하는 가운데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세법의 전반적인 기조는 자금을 굴리는 단계에서의 비과세는 줄이고 종자돈을 모으는 단계에서의 비과세는 유지한다는 기조"라며 "결국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기성 금융상품으로 절세를 기대하기 힘들어졌지만 적립식으로 가입하는 저축성보험, 국내주식형펀드 그리고 신탁을 통해서 해외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여전히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씨티은행은 "소득발생을 이연시킬 수 있는 역외펀드가 유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 '유지' 바람직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금저축과 보장성 보험들이 불리해졌다는 평가가 있지만 이미 가입한 고객의 경우 성급한 해지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우리은행은 "12%의 세액공제를 세금의 환급으로 인한 12%의 수익으로 이해한다면 현재와 같은 저금리 시대에 고위험상품 제외하고는 12% 정도의 수익률이 나는 상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재 불입을 하고 있는 경우라도 연금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2%를 원천징수하고 만일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추가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할 수 있으므로 계속 불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은 "기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조심하여야 하며, 그나마 공제를 받을 상품도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여 기존 계약은 유지하고 지속불입을 권유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규가입 고려자들은 세제비적격 연금보험 상품을 고려해 보는 것도 타당할 것이고 소득이 적은 분들은 기존 세제적격 연금저축 상품이 여전히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신한은행 역시 "대부분의 납세자가 불리해지지만, 대체할만한 상품이 없으며 불입금액의 12% 세액공제는 가능하므로 은퇴 차원에서 계속 불입을 권유한다"고 조언했다.
◆ 증여공제, 내년부터 늘지만 여전히 부족, "10년 단위로"
한편 고액자산가들의 경우 내년부터 확대되는 증여공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경우, 2014년부터는 증여받은 분이 성년이면 증여공제가 5000만원,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20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증가한다.
하나은행은 "증여시점을 내년으로 미루시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세를 줄이는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합산해서 더 높은 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당시에 냈던 증여세를 차감해 정산한다.
그런 이유로 증여가 늦으면 상속세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민은행은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 이후에 가족들에 대한 증여계획을 세우고, 10년 단위로 분산해서 증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다만, 상속재산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의 부담이 없거나 크지 않기 때문에 세무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증여시점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SC은행은 "증여는 10년마다 수증인을 분산해 증여하는 것이 철칙"이라며 "재산을 지닌 증여자를 기준으로 증여시기는 빠르며 빠를수록 좋은데, 증여 후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필하여 세무서에 확인도장을 받아두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