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합의 [사진=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권순범 부장검사)는 8일 아이유의 결혼설과 임실설 등 악성 루머를 유포한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A씨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하면서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된 것.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고소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검사 역시 기소할 수 없다.
검찰에 따르면 최초 루머 유포자를 적발했지만, 이후 진행된 조정에서 루머 유포자인 A씨가 사회봉사 200시간을 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 아이유 측이 고소를 취하했다.
앞서 아이유는 증권가 찌라시와 인터넷을 통해 '임실설'과 '결혼설' 등 각종 루머에 휩싸였다. 이에 아이유 소속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루머 유포자를 비롯한 악플러들에 대해 법적으로 강경한 대응을 할 것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아이유 합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유 합의 무슨 일이지?" "아이유 합의 의외네.. 강경대응 할 줄 알았더니" "아이유 합의했지만 루머 유포자는 반성하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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