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8일 “경영 활동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불러올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중견·중소기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발표된 국세청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정기신고 결과 과세 대상의 98.5%가 중소·중견기업 주주로 나타난 데 따른 지적이다.
중견련은 “중견·중소기업이 내부 거래를 하는 이유는 거래비 축소와 영업비밀 유지, 안정적 거래선 확보 등 불가피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소속 주주가 전체 과세 대상의 1.5%에 불과한 것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편법 증여 방지, 부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당초 과세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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