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전 협의로 대화록 실종 및 국정원 측 관계자 증인 제외
▲7일 오후 국감증인 채택과 관련해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안행위 회의실에서 김태환 위원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안행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용 전 경찰청장·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고장)·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김수미 전 서울경찰청 사이버분석관 등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핵심 경찰 관계자들을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여야는 민간인 사찰 등과 관련한 증인까지 포함 총 증인 40명, 참고인 11명 명단 담은 국정 감사 증인 등 출석요구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정원 사건 관련 주요 참고인은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박주민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처장, 이상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5명이다.
안행위는 오는 15일과 17일 각각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 경찰 수사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외에도 민간인 사찰 사건·서울 경전철 사업·밀양송전탑 갈등 등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당초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논란과 연관된 참여정부측 인사들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측 인사들을 증인 명단에 올렸다.
다만 여야가 이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사전 합의해 증인채택을 놓고 진통이 벌어지진 않았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