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정치관여 행위 금지'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 |
[뉴스핌=고종민 기자] 협동조합의 정치참여 우려가 커지면서 여의도 정가가 원천 차단에 나섰다.
6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골자는 '공직선거 관여 금지'를 '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으로 바꾼 것이다. 협동조합이 정치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기존 협동조합기본법은 협동조합 단체의 정치 참여(공직선거 관여)를 막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지만 협동조합 틀 안에서 활동하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법리적 해석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또 현행 3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의 활동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협동조합이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정희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고, 6월 말까지 신고된 협동조합이 1400여개에 이르고 있다"며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 설립 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표를 획득할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은 보조금을 획득할 목적으로 이에 편승하고 있는 결과(1400여개)에 따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어 정치권의 협동조합을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6월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박 시장은 자신의 재선을 염두에 둬서인지는 몰라도 차기 시장 임기 만료시한인 2019년까지 8000개 협동조합을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협동조합이 자발적 동기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영역과 업종에서 출연해 경쟁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치적)목적으로 결성돼 활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정 의원의 발의안은 협동조합의 정치적 목적 결성을 금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안이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될지는 미지수이나, 현재 여야 의원들 상당수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활동하고 있는 만큼 입법 과정을 거치면서 진통도 예상된다.
한편 현재 국회 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연구 모임인 ▲사회적경제 연구포럼(민주당 의원 주축,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의원 소수 참여)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민주당 주축)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델(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61명 참여) 등이 있다.
아울러 정치인들이 참여한 주요 협동조합은 미들클래스소사이어티(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참여), 한국협동조합연대(박계동 전 국회 사무총장 참여), 정치소비자협동조합 울림(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참여) 등이 대표적이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