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2조6000억원 어치를 초과 징수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은 한국도로공사가 경부선 등 고속도로 네 곳에서 통행료 2조6160억원을 추가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속도로별로 추가 징수금액은 ▲경부선 2조806억원 ▲경인선 3120억원 ▲남해2지선 1440억원 ▲울산 794억원이다.
서울~청라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가 주변 민자 고속도에 비해 4배 가량 과다 책정돼 논란이 됐다. 인천공항으로 들어가는 민자고속도로 노선도 |
예를 들면 총 통행료 15조6734억원을 걷은 경부선은 건설유지비 13조5937억원을 제외한 2조806억원을 초과 징수한 것이다.
국토부의 주장은 다르다. 고속도로 건설유지비와 통행료는 해당 노선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즉 전체 고속도로를 하나로 보고 통행료와 건설유지비를 책정하는 통합채산제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도 지난2005년 고속도로의 연계성을 봤을 때 통합채산제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이노근 의원은 초과 징수된 노선의 통행료는 내리고 그렇지 않은 노선의 통행료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재조정 돼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사문화된 유료도로법 제16조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