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재판 따라 형량 줄 가능성 만들어져
![]() |
지난 항소심에서 들 것에 실려 법원을 나오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이에 따라 김 회장은 대법원이 지적한 파기환송 부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해야만 한다. 문제는 다시 진행되는 재판이 김 회장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여전히 미지수라는 점이다.
26일 대법원은 김 회장의 배임에 따른 항소심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대해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다시 재판해야한다고 판단 한 부분은 한화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부실 계열사 빚보증을 한 것과 빚 갚는 과정에서 추가 지급보증에 나선 것이 별도의 죄가 아닌 하나의 죄로 봐야한다는 점이다.
또한 계열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위장계열사에 헐값에 넘긴 혐의와 관련,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은 것은 잘못이라는 이야기다.
아울러 부동산 저가매도에 관련한 채무이전 행위나 이를 자산으로 가진 회사의 인수·합병 및 채무변제 등의 후속조치도 별도의 배임 또는 횡령 행위에 해당하는지 새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김 회장의 배임 혐의가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위장 계열사에 지급 보증 등의 형태로 그룹 계열사 자금 및 빚보증 등의 부당지원은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배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더라도 배임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 만큼 김 회장이 극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없어진 셈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다른 계열사의 일방적인 희생 하에 부실 계열사 불법 지원을 지시하면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고 배임죄로 처벌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김 회장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일부 유죄 항목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거나 최악의 경우 부동산 헐값 매도와 관련 추가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
형량이 가벼워져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최악의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제시된 것이다. 김 회장의 향후 재판과정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유다.
다만, 한화그룹 내부에서는 1,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던 김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으로 일말의 가능성을 얻었다는 점에 희망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시 재판을 통해 감형 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