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안팎 분위기 고조…일말의 가능성 기대
지난 항소심 당시 들 것에 실려서 법원을 나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사진=김학선 기자> |
26일 대법원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김 회장은 위장 계열사의 빚을 그룹 계열사가 대신 갚도록 해 회사에 30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는 2심에서 유죄판결과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선 지난해 8월 1심에서도 김 회장은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때문에 이번 파기환송에 따라 한화그룹 안팎에서는 무죄를 주장해온 김 회장에게 일말의 희망이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한화그룹은 대법원 판결문의 구체적 파기환송 내용이 파악되지 않은 만큼 낙관하긴 이르지만 희망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라는 분위기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시 재판을 통해 감형 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 파기환송이 어떤 대목에서 이뤄졌느냐에 따라 향후 다시 진행될 서울고등법원 재판은 상이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계에서는 김 회장이 그룹을 살리기 위한 경영적 판단을 했던 만큼 배임 혐의 적용에 대해 다시판단하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