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다음은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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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미 기자. |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
[뉴스핌=김홍군 기자]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다음은 김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부터 상고심 선고까지의 일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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