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홍군 기자]김승연 회장의 상고심 결과에 한화그룹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26일 대법원의 판결 직후 “판결문을 입수해 봐야 알겠지만, 일단, 다시 재판을 통해 감형 또는 무죄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구속집행이 정지된 김 회장이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영공백은 여전하다”며 “현재의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해 경영공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홍군 기자 (kilu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