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등도 협의
[뉴스핌=고종민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적용 수위 등을 논의한다.
당정은 일부 경제단체가 지속적으로 화평법 자체를 문제 삼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대응책을 조율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가 지난 4월 화평법과 화관법을 통과시켰지만 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탓이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산업화 과정에서 화학물질을 너무 소홀히 다뤄 근로자와 국민 생명이 위험해졌다"며 "너무 업계 입장이 부풀려져 국회를 압박하다보니 국회 입장에서도 상당한 우려와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이번 정부 들어 환경복지를 실현하고 국민행복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을 실현해왔다"며 "(오늘 당정 회의에서) 공론을 형성해서 정기국회에서 무난히 정부 정책을 이끌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보상, 쓰레기종량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김성태 의원을 비롯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는 윤 장관 등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