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기소를 앞두고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오는 22일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 조사한 뒤 내달 2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또 혁명조직(RO)의 비밀회합과 관련 확보한 증거와 압수한 자료를 통해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조사를 21일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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