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내년부터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평가 대상을 완화한다.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대규모 빌딩이나 교량 등 모두 대형 시설물에서 해야한다.
또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안전진단 업체는 결과에 대해 소명할 기회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을 16일 고시했다. 바뀐 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1·2종 시설물은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주기적으로 내야한다. 안전진단 업체가 점검 후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통보한다. 시설안전공단은 이 가운데 평가 대상인 시설물은 다시 점검해 평가 결과를 고시한다.
우선 평가 대상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건설기술심의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에서 심의했거나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자문 받은 시설물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정밀 안전점검 평가대상은 ▲안전등급 D등급 이하 시설물 ▲30년 이상 경과된 C등급 시설물 ▲안전등급이 2단계 이상 상·하향된 시설물 ▲D·E등급에서 상향된 시설물 ▲도급계약 금액이 대가 기준의 100분의 70미만인 시설물이다.
또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안전진단 업체는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시설안전공단의 평가 결과가 현격히 다르면 안전진단 업체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밖에 그간 사전평가서와 평가서(평가규정 별지)에 명시하지 않았던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을 정량화했다. 또 평가 결과는 적정, 시정, 부실 세단계로 구분해 고시한다. 지금까지는 부실, 보완으로 고시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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