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예방
[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3일 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방문한 자리에서 배상면주가에 대한 과징금이 너무 약소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방문에는 우원식 위원장, 김기식 의원, 은수미 의원, 진선미 의원이 함께 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를 방문, 우원식(오른쪽 두번째) 을지로 위원장이 노대래(오른쪽)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기식, 은수미 의원. (사진=뉴시스) |
노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을 피하려고 기존 처벌보다 높게 처벌하면 법원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장래 발생할 사건에 대해서는 강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르면 연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전일 전속 주류도매점에 특정 제품 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대해 시정명령과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900만원이라는 과징금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선언했다는 우원식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선 “상반기에 처리할 7개 관련 법안 중 6개를 처리해 종료됐다는 의미가 와전된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는 끝난 게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