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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물량 밀어내기' 배상면주가 과징금 900만원

기사입력 : 2013년09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9월12일 11:36

3년간 74개 도매점에 막걸리 구입 강제, 검찰 고발조치

[뉴스핌=김민정 기자] 대리점에 무리한 물량 밀어내기로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을 빚은 배상면주가가 과징금 900만원과 함께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국에 산재한 자신의 전속 도매점(74개)에 생막걸리 ‘우리쌀생막걸리’를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배상면주가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대한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해 전속 도매점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전속 도매점들이 주문한 생막걸리 제품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잉여물량에 대해서는 각 전속 도매점에게 임의로 배당한 후에 임의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했다.

구입강제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배당 물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 대해서는 자사 인기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 또는 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해 임의배당을 관철시켰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지위남용)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배상면주가의 강제 물량 밀어내기로 지난 5월 인천의 한 대리점주가 '본사의 제품 강매와 빚 독촉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과징금 900만원은 관련 매출액 27억4400만원에 대한 법상 최대한도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는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 발생한 구입강제행위에 대해서도 제재를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해나가는 한편,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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