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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쌓이는 식품법안 '낮잠'

기사입력 : 2013년09월11일 15:49

최종수정 : 2013년09월11일 15:49

-대부분 식품위생법 개정안...소관위 계류

[뉴스핌=김지나 기자] 박근혜정부가 ‘불량식품’을 포함한 4대악 척결을 내세운 가운데 국회에는 관련 법안제출이 쏟아지고 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올 들어 국회에 제출된 식품관련 법안은 92개다. 상당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며, 그 외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개정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안 등이 있다. 발의된 법안 대부분이 소관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식품 성분 함량표시를 강조하거나 식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4일 제출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민병두 의원)의 경우 열량함량 강조표시는 일정 함량 미만이면 ‘저’ 또는 ‘무’ 로만 표시하도록 하고있다면서 고열량 식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이에 고열량 식품인 경우에는 ‘고열량 식품’임을 강조하는 표시와 함께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했다.

지난달에 발의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문정림 의원)은 식품군별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는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식품의 영양표시 중, 식품군별 나트륨의 성분 함량기준에 따라 ‘저나트륨’, ‘중간나트륨’, ‘고나트륨’으로 정하고, 이를 각각 제품 포장지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형 등의 모양으로 ‘녹색’, ‘황색’, ‘적색’ 의 색상을 표시하고 ‘저나트륨’, ‘중간나트륨’, ‘고나트륨’ 글자를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최민희 의원)은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제11조의2제1항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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