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스웨덴과 보건복지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진영 복지부 장관은 한국을 방문한 스웨덴 울프 크리스테르손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을 만나 MOU 협약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양국은 정보·인력 교류, 연례 포럼 등을 통해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정책 전반에 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양국은 보건복지 협력의 일환으로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차 한·스웨덴 저출산·고령화 포럼’을, 다음날에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에서 ‘제2차 한·스웨덴 치매 포럼’을 열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와 스웨덴 보건사회부는 이날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의 이행을 위한 행정약정’ 합의 문안에 대한 서명식도 갖는다.
이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스웨덴 보건사회부가 같은 날 ‘한국·스웨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양국 모두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의 공적연금 이중적용이 5년간 면제될 방침이다.
스웨덴에 파견 중인 우리나라 근로자가 국내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스웨덴에 제출하면 현지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해외 이주자가 양국 모두에서 공적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돼 양국에 연금을 납부한 만큼 연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사회보장협정은 이르면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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