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지원 정비 등으로 10.5조 세수증대 기대
예산정책처는 8일 '비과세·감면 현황과 정비방안'이라는 자료를 내고 "행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법인세 관련 비과세·감면 정비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가 새롭게 제시한 방안은 ▲효과가 미흡한 제도에 대한 일몰을 원칙적으로 종료 ▲세출 예산 간 중복지원 항목의 정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 등이다.
이를 통해 총 10조500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내놨다. 이 가운데 법인세수 증가분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경영구조가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와 관련 "공평과세의 실현과 조세지원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감면대상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상위 10%는 대기업 하위 10%에 비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이 57배 가량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에 대한 일률적인 조세혜택보다는 상위 20%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세액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년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하고 세액공제율을 인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소득공제 방식이 고소득층에 유리한 만큼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높히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 "세액공제로 전환할 경우 4000만원 이하 소득계층의 1인당 감면액은 평균 9만원씩 증가하는 반면, 4000만원 초과 소득계층은 평균 15만원 감면액이 감소할 것"이라며 "세액공제 전환 후 2015년부터 공제율을 3분의2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연간 세수효과는 4478억원으로 추계된다"고 설명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경기침체기에 투자와 고용확대를 유인하고자 하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향후 경기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가운데 기본공제 제도 일몰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