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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후 세테크] 연봉 4천만원 직장인부터 세부담 늘어

기사입력 : 2013년08월09일 14:27

최종수정 : 2013년08월09일 17:06

연봉 7천만원 넘으면 고소득자 취급, 세부담 급증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연봉 4000만원 직장인이 언제부터 중산층이었죠? 연봉 7000만원이 고소득자란 말입니까?"

정부가 지난 8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이같은 글들이 무수히 올라왔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해 중상위층과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늘어난 재원으로 서민·중하위층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득세 개편으로 근로자 1인당 세부담 증가액은 전체 소득세과세자 993만명 기준으로 평균 14만원 수준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소득세는 개인베이스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으로 소득이 3450만원 초과한 전체 근로자(1554만명)의 상위 28%가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급여 4000만원까지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및 자녀장려세제(인당 50만원) 도입에 따라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한다.

즉 정부안대로라면 연봉 4000만원이 넘으면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다. 4000만원 이상부터 7000만원까지는 평균 연 16만원이 증가한다.

7000만원 이상부터는 사실상 고소득자 취급을 받는다. 7000만~8000만원은 평균 연 33만원 정도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8000만원 이후부터는 1000만원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세부담이 늘어나면서 3억원 초과할 경우 평균 연 865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가 크게 줄어든다.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을 공제해줬던 다자녀 추가, 6세이하 자녀양육비(1명당 100만원), 출산·입양 공제 등 3개가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자녀 1~2명 1명당 15만원, 2명 초과 1명당 20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바뀐다.

특별공제 중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가 세액공제율 15%로 전환된다.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도 세액공제율 12%로 전환된다. 

근로소득공제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계층간 세부담의 형평 등을 감안해 일부 공제율이 조정됐다.

500만원까지는 현행 80%에서 70%, 1500만원까지는 50%에서 40%로 축소되고 3000만원까지는 15% 유지, 4500만원까지는 10%에서 15%로 혜택이 확대됐다. 또 1억원까지는 5% 유지되고 1억원 초과의 경우 5%에서 2%로 축소됐다.

저소득자의 경우 현재로 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공제율 축소에 따른 영향은 거의 없고 1억원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종합하면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총급여 6000만원인 4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15·18세)의 경우 자녀관련 공제는 15만원이 줄어드는 대신 보험료와 연금저축 공제가 10만5000원이 늘고 근로소득공제도 11만2000원이 늘어 총 7만원 정도 세부담이 늘어난다.

총급여가 4500만원인 3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15세)은 자녀관련 세액공제 15만원이 줄어드나 보험료와 연금저축 공제가 9만원 줄고 근로소득공제는 11만2000원이나 줄어 총 5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반면 총급여 3000만원인 5인 가족(본인, 배우자, 자녀 1·3·7세)의 경우 교육비, 의료비 공제가 45만원, 보험료와 기부금에서 15만원이 줄고 자녀장려세제로 121만6000원이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러나 오는 2014년부터는 인적공제 중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도 세액공제로 전환할 계획이라 직장인들의 세부담 증가는 더 커질 전망이다.

30대 직장인 A씨는 "부동산 같은 재산이 없는 직장인들은 결국 열심히 일을 해서 연봉을 올리는 게 유일한 재테크인데 아무리 유리지갑이라고 해도 직장인들만 세부담이 늘어나니 허무하다"며 "복지혜택을 강화한다면서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줄이는 것도 어려운 길을 피하고 쉬운 길만 가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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