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 연봉 5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사실상 중산층 증세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법개정안을 13일 수정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해 과세 형평성을 높인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이 같은 개편 방향은 유지된다.
담당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오후 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세법개정안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밝힌 뒤 밤샘 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수정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수정안은 새누리당이 요구하고 있는 세부담 증가 기준을 현행 연봉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늘리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만약 OECD 중산층 기준인 5500만원(가구별 중위소득의 150%이하) 이상을 세부담 기준으로 제시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는 434만명에서 200만명대로 크게 줄어든다.
또 소득구간 연봉 7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질하고 있다.
연 평균 16만원 세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연 소득 3450만~7000만원 사이의 직장인들을 달래기 위한 묘책인 셈이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서 소득공제 중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세액공제율 15%)과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퇴직연금(세액공제율 12%)의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또 이번에 비판이 제기됐던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는 대책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