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구자원 LI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LIG건설 사기성 CP발행 사건 피해와 관련 추가 배상에 나섰다. 특히 이번에 배상에 나선 것은 자산유동화어음(ABCP) 피해자들로 대다수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5일 LIG그룹 등에 따르면 구 회장은 지난달 중순부터 2차 평내 2리 ABCP 피해자들에게 접촉해 피해 배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ABCP의 피해규모는 약 287억원, 구 회장 측은 이에 대해 투자금 100%를 배상해준다는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당초 구 회장 측은 70~80% 배상안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들과 협상 과정에서 투자금 전액을 배상하는 방안으로 확정했다. 배상 기간은 이번 주까지로 피해금액 100%가 보장되는 만큼 대부분의 ABCP 피해자들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구 회장은 지난달 23일 LIG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LIG손해보험의 지분을 100만8500주를 주당 2만4500원에 장내 매도하기도 했다. 매각금액은 총 237억원 규모로 ABCP 피해 배상에 이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ABCP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구 회장에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지난달 14일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로 “피해 회복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LIG그룹 관계자는 “지난달 결심 당시 구 회장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약속 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구 회장의 사재를 동원한 LIG 건설 CP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미 올 초 2억원 미만 CP 투자자에 514명에 대해 약 234억원 규모의 일부 배상을 진행한 바 있다.
다만, 구 회장의 ABCP 배상 노력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판결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통상적으로 피해 배상이 대법원 양형기준 감경요인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 금액의 3분의 2수준으로 배상을 해야만 한다.
LIG건설 CP 피해 규모(ABCP 포함)는 약 2100억원. 기존 CP 배상과 최근 ABCP를 더해도 총 배상 금약은 약 52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배상이 양형 감경 보다는 재판부에 배상 의지를 보이는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 회장 측에서 LIG건설의 실태를 보고 받은 것이 2011년 2월 말이었다고 주장하는 만큼 그 당시에 발행한 ABCP만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를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달 검찰의 구형이 LIG그룹 내부 예상보다 너무 과하게 나온 탓에 서둘러 배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사재를 털어 배상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전하고 싶은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