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권지언 기자]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 법무부가 제기한 모기지 채권등급 오류 관련 소송이 자신들의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반박했다.
지난 2월 미 법무부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S&P가 모기지 채권의 리스크를 알면서도 등급을 부풀려 위기를 키웠다면서 S&P를 상대로 50억 달러 규모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3일(현지시각)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S&P는 해당 채권에 대한 평가의견은 독립적인 것이며 당시 주택 모기지 상태를 성실히 반영한 결과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S&P는 당시 주택시장 붕괴의 여파가 그리 클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며, 미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해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상위 '트리플A(AAA)'에서 강등한 데 따른 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S&P는 채무한도 상한을 둘러싼 미 의회의 대립이 지속될 것을 우려해 당시 ‘AAA’이던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하향한 바 있는데, 당시 등급 조정의 여파로 미국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소비자 및 기업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바 있다.
S&P는 당시 다른 신평사들 역시 (채무한도 논의 관련 교착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미국 등급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S&P만이 미국 정부로부터 제소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S&P 입장과 관련해 미 법무부는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