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간스탠리 소송도 합의로 마무리
[뉴스핌=권지언 기자] 지난 금융위기 당시 잘못된 신용평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Moody's) 등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27일 자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아부다비 상업은행과 킹카운티 등이 S&P 및 무디스와 소송 합의를 봤으며, 원고측은 모간스탠리와도 역시 합의를 도출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원고측은 지난 2008년과 2009년 원고측이 매입했던 구조화 상품들에 대해 피고측이 등급을 부풀리는 바람에 손실을 입게 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합의 세부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 합의는 S&P 모회사인 맥그로힐이 마주한 줄소송 중 중요한 소송 하나를 해결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다.
지난 2월 4일에는 미 법무부가 신용평가 과실 등의 혐의로 S&P에 민사 소송을 제기한 상태고, 지방정부 18곳 역시 소비자 보호제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S&P를 제소한 상태인 만큼 이번 판결 결과가 나머지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맥그로힐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아부다비 상업은행 소송을 “어떠한 책임이나 잘못의 시인 없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무디스 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변호 및 관련 비용, 업무 방해 등의 사태가 더 이상 빚어지지 않게 됐다”면서 “무디스와 주주의 이익에 최선의 결정이었기에 결과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모간스탠리 역시도 소송 합의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kwonji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