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49개 법률로 나눠져 있는 건축허가 관련 조항이 하나의 기준으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건축허가 공무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민원인은 빠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합기준은 총 49개 법률과 법령별 검토 항목 110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건축허가시 입지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는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통합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에 따라 건축허가 공무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허가를 내줄 수 있으며 민원인은 빠른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통합기준은 총 49개 법률과 법령별 검토 항목 110개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건축허가시 입지가능 여부 검토가 필요한 법령으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총 24개 법령, 6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건축허가와 동시에 의제 처리하는 법령으로는 산지전용허가(산지관리법), 도로점용허가(도로법), 하천점용허가(하천법) 등 17개 법령, 22개 항목이다.
대기오염물질배출, 지정폐기물, 문화재 보호 등 특정 사안이 있는 경우에 검토할 법령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21개 법령, 24개 항목으로 규정했다.
통합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와 대한건축사협회 홈페이지(www.kir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