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OCI는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3084억28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OCI가 디씨알이 물적분할 당시, 적격 분할 요건을 충족해 이연한 법인세에 대한 추징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인천시는 2008년 5월 OCI가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한 디씨알이에 대해 우발부채가 미승계됐다는 이유로 감면조치된 취·등록세 1727억원을 지난해 4월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OCI가 제기한 지방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 청구도 지난 6월 기각됐다.
OCI 측은 “해당 물적 분할은 엄격히 관련법을 준수해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며 “행정 소송을 포함하여 가능한 소명 절차를 최대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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