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연매출 2억원 기준을 초과하는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유예기간을 거쳐 현실화된다. 1년 6개월 동안 4회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여신금융협회는 29일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초과할 경우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카드업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따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신용 1.5%, 체크 1.0%)을 적용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연매출 증가로 영세중소가맹점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우대수수료율을 6개월 동안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최종 복원 예정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유예 가맹점에 대해서는 7월 기준 영세중소가맹점 명단 갱신시 지속 적용하고, 단계적 조정 가맹점은 카드사 전산 반영 및 안내문 발송 등 준비로 오는 9월 1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카드업계는 연 2회(1월, 7월) 영세중소가맹점 대상 갱신 때마다 유예 및 단계적 조정 대상도 갱신해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