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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논란과 후폭풍] 기재부, 박 대통령 원점재검토 발언에 '곤혹'

기사입력 : 2013년08월12일 13:53

최종수정 : 2013년08월12일 14:28

입법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중산층 세부담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세법개정안이 발표된지 나흘만인 12일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마저 수정을 요구하면서 곤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세법개정안에 대해 여론의 부정적인 반응에 이어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마저 원전 재검토를 지시한 터라 입법과정에서 대폭 수정될 가능성도 클 것으로 예측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2013년 세제개편안 관련 긴급당정회의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 당직자들과 정부측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여당인 새누리당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당정협의에서 세부담이 증가하는 납세자의 연소득 기준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이날 오후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 수정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증가하는 세수의 전액을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자녀장려세제 도입 등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 경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만일 납세자의 연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될 경우에는 전면 개편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발언에 곤혹스럽다"면서도 "세법개정안은 행정입법절차상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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