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전국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1만27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92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42곳 ▲건강진단 미실시 12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80곳 ▲시설기준 위반 64곳 ▲무신고 영업 56곳 등이다.
슈퍼 등 소규모 식품판매·취급 시설의 위반이 17.4%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식품제조가공업소 10.7%, 식품접객업소 5.4% 순이었다.
또 빙과류와 음료류 등 여름철에 소비가 많은 식품 2615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냉면 등 14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폐기됐다. 광어 등 수산물 301건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폭염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졌다”며 “김밥이나 도시락 등 상하기 쉬운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빨리 섭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https://img.newspim.com/news/2023/07/31/2307312323429290_t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