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해외여행보험의 치료비 보장기간이 보험기간 종료 후 180일까지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치료비 보장기간을 확대하고, 여행 취소 비용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6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기간이 종료되면 90일까지만 지급하던 치료비를 18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으로 개선한다. 보장기간 확대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될 수 있으나 우선은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를 선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해외여행 중에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과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료가 저렴한 실속형 상품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해외여행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가 추진되며 해외체류자들이 현지에서 보험가입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유병순 팀장은 “치료비 보장기간 확대, 어르신들을 위한 실속형상품 제공은 보험회사의 약관 변경, 금융감독원의 상품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취소비용 상품 개발, 가입절차 간소화, 해외장기체류보험 개발은 새로운 요율체계의 구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등에 필요한 기간을 감안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