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다 적발되면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가 취해진다. 학교에서는 고카페인 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출범 이후 첫 성과로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주요 내용은 한 식품위생법 등 9개 소관법률에 대한 제·개정 작업을 마치고 3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량식품을 반복해 제조·판매하면 매출의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가 내려진다. 또 형량이 1년 이상에서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떴다방’을 운영해 노인 등을 상대로 제품을 속여 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될 방침이다.
그간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제는 이유식 등 영유아 식품 제조업소 등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건강기능식품 업체에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제가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된다.
앞으로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해당 제품의 텔레비전 광고시간 제한과 광고 금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도축장에만 적용 중인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의 경우 집유업과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약사법이나 의료기기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 제·개정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일부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