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 대상 가격 제한으로..반쪽짜리 소득공제 혜택
[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내 중대형 주택(전용 85㎡ 초과) 소유자는 가운데 약 85%는 주택대출 상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매매수요 확대를 위해 주택대출 상환 이자액에 대해 부여하는 소득공제를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키로 해서다.
정부는 전날 주택 매매 수요확대를 위해 주택대출 상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을 현행 면적제한(전용 85㎡이하)을 없애 전 주택으로 확대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차이를 감안하면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가운데 실거래가 기준 약 4억원 이하 주택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주택 가운데에선 85.2%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용 85㎡초과 주택(34만4720가구) 가운데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14.8%(5만1075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경기도 신도시도 전체 85㎡초과 주택 가운데 33.2%만 매매가가 4억원을 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서울 주택 가운데 85%, 신도시 주택 가운데에선 66%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3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은 기존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 소득공제 기준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전용 85㎡이하 주택 가운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늦어도 11월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면적은 확대했지만 가격기준은 3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는 지방의 싼 중대형 주택 소유자에게도 소득공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수도권밖 지방의 저렴한 중대형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도 기본공제 500만원에 최대 1500만원까지로 기존 85㎡이하 주택과 똑같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기준이 3억원으로 같기 때문에 소득공제액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소득공제액 대상 주택가격을 좀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 새로 분양되는 중대형 주택 거의 대부분이 분양가 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혜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서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혜택이 좀더 시장에 넓게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주택 가격기준을 올려야할 것"이라며 "매매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6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정부가 매매수요 확대를 위해 주택대출 상환 이자액에 대해 부여하는 소득공제를 기준시가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으로 제한키로 해서다.
정부는 전날 주택 매매 수요확대를 위해 주택대출 상환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을 현행 면적제한(전용 85㎡이하)을 없애 전 주택으로 확대했다.
25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차이를 감안하면 전용면적 85㎡초과 주택 가운데 실거래가 기준 약 4억원 이하 주택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주택 가운데에선 85.2%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서울 지역 전용 85㎡초과 주택(34만4720가구) 가운데 매매가격이 4억원 이하인 주택은 14.8%(5만1075가구)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경기도 신도시도 전체 85㎡초과 주택 가운데 33.2%만 매매가가 4억원을 넘지 않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결국 서울 주택 가운데 85%, 신도시 주택 가운데에선 66%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정부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 주택가격 기준을 3억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15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가격 기준은 기존 전용 85㎡이하 중소형 주택 소득공제 기준인 기준시가 3억원 이하를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기준은 전용 85㎡이하 주택 가운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이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늦어도 11월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면적은 확대했지만 가격기준은 3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이는 지방의 싼 중대형 주택 소유자에게도 소득공제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수도권밖 지방의 저렴한 중대형 주택을 매입하는 수요자들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액도 기본공제 500만원에 최대 1500만원까지로 기존 85㎡이하 주택과 똑같이 유지된다. 국토부는 주택 가격기준이 3억원으로 같기 때문에 소득공제액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소득공제액 대상 주택가격을 좀더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도권에서 새로 분양되는 중대형 주택 거의 대부분이 분양가 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혜택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서다.
건설산업연구원 허윤경 연구위원은 "소득공제 혜택이 좀더 시장에 넓게 확산되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 주택 가격기준을 올려야할 것"이라며 "매매를 장려하기 위한 대책이기 때문에 기준시가 6억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