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국내 주식시장의 '큰 손' 국민연금이 주식거래 수수료를 내리자 다른 연기금들도 따라 인하할 지 여부에 증권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래대금 감소로 인해 최악의 불황을 겪고 있는 증권사들로서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기금들은 당분간 인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민연금이 인하했기 때문에 다른 연기금이 인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하반기 주식거래 중개 입찰제안서에서 '최저 수수료율 제한' 항목을 제외, 사실상 증권사들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했다.
이 결과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가 기존 0.15%에서 0.1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수료 인하를 압박해왔다.
한 증권사 법인영업 관계자는 "수수료가 인하되는 게 시장 흐름이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며 "부담이 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국민연금 외의 연기금들도 수수료를 인하할 것인가다.
국민연금과 함께 3대 연금에 속하는 사학연금, 공무원연금은 당장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도 마찬가지다. 당장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보다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얘기다.
한 연기금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수수료 인하에 대해 계획한 것이 없다"며 "다만 국민연금이 시행하면 다른 연기금도 곧 이를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른 연기금 관계자는 "국민연금과 수수료율이 비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연기금들도 1년 이내에 인하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언급했다.
그는 "운용규모가 절대적으로 큰 국민연금은 증권사들간의 협상권한도 크지만 규모가 적은 기금들은 그렇지 않다"며 "한 번 주문을 낼 때 다른 기금들과 몇배의 격차가 나는 국민연금이라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연기금 및 공제회는 0.15~0.20%의 수수료율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증권사 법인영업본부장은 "기관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이 한때 4조원에 달했으나 최근엔 2조원 이하로 떨어졌다"며 "수수료율 인하까지 겹쳐 증권사의 법인영업과 리서치센터는 다운사이징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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