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국민연금이 주식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것으로 알려지자 국내 증권사들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시 거래대금이 급감하면서 증권사들의 수수료 수익이 쪼그라든 가운데 이번 결정이 법인영업 및 리서치 부서에 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란 관측에서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하반기 주식거래 중개 입찰제안서에서 '최저 수수료율 제한' 항목을 제외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입찰제안서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어느 정도는 수수료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법인 영업 쪽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수료율 인하를 통해 브로커리지 수익에 의존했던 법인 영업의 위축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다만 국민연금이 자산운용사나 다른 기관에 비해 후하게 주식거래 수수료를 내왔기 때문에 예상했던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의 법인영업 수익 급감은 수수료 보다는 거래대금 부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거래대금 증가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은 "수수료율 인하보다 거래대금 급감 등 직접적인 원인에 주목해야 한다"며 "최근 법인 영업부문이 힘들어진 것은 거래대금 급감과 capa가 되지 않는 증권사들의 난립에 따른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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