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를 기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270만달러등 회삿돈 41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최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08년까지 유아이에너지가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와 이동식 발전설비 공급계약을 맺고 받은 공사대금 270만달러(한화 263억원 상당)을 7차례에 걸쳐 횡령한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개인적인 부채를 갚기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함께 검찰은 최 대표가 횡령자금을 덮기 위해 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 서울지방국세청에 조작된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한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최 대표가 지난 2011년 10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호재성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시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유아이에너지를 압수수색한 뒤 최 대표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