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과 한국산 태양전지용 폴리실리콘 제품에 대해 최대 57%의 예비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미국 리뉴에이블 에너지 코프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예비관세를 부과했으며 한국 OCI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2.4%의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 및 미국산 폴리실리콘을 수입하는 중국 업체는 오는 24일부터 예비관세를 부과해야 한다.
다만 유럽(EU)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패널 원자재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