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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정부, 1단계 대책 37개 과제 정상추진中

기사입력 : 2013년07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13년07월11일 09:43

지연된 '지주회사 규제' 개선, 보완해 연내 처리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는 지난 5월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투자활성화 과제 38건 중 1개 과제가 지연되고 있으나 4개는 완료, 33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및 사업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4분기부터 공장 착공 등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외국인투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완화하기 위한 외투법 개정안은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는 우려 제기로 보완규정을 마련해 연내 처리할 계획이다 .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투자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경제계, 국회의원 등 약 18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지난 5월1일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한 38건의 과제중 1개 과제가 지연되고 있으나 4개는 완료, 33개 과제는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중인 관련 법령 개정 및 사업절차 등이 마무리되면 4분기부터 공장 착공 등의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장 대기중인 프로젝트 6건의 경우 1건이 지연되고 있으나 5건을 정상 추진중이다.

현재 지연중인 과제는 '지주회사 규제 개선'이다.

외국인투자법인에 한해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보유지분율을 완화하기 위한 외투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상임위 법안소위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대기업 특혜 소지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의견 제기로 현재 심의가 보류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등 보완규정을 마련해 12월 국회에서 외투법 개정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가용 용지가 소진된 산업단지에 공장증설 부지확보의 경우 공공기관의 저장시설 지하화를 위한 지질조사 및 기본설계가 진행중이며 12월에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단 내 열병합 발전소 건설의 경우 LNG 이외의 연료도 허용토록 법령을 개정하고 현재 환경영향평가와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진행중이다.

정부는 11월부터 열병합 발전소를 착공할 계획이다.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인 메디텔은 8월까지 법령상 근거를 마련해 세부 인·허가 기준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풍력발전 입지규제 개선의 경우 사업을 신청한 14개 단지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4개 단지가 입지 적합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8개 단지는 산림 훼손·소음 등 환경피해 우려로 부적합 결정이 났고 2개 단지는 기업이 신청을 중단했다.

정은보 차관보는 "12월까지 풍력단지 구축 가능 지역을 명확화하는 입지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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