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인 393만명중 4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사후검증을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사후검증 주요 항목은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성형외과 피부과 등 의료업, 유흥 주점, 귀금속 상가, 부동산 임대,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매출 누락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접대관련 매입세액 등의 부당공제 등이다.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 총 3013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바 있다. 불성실 신고자에게는 세액의 40%에 달하는 높은 징벌적 가산세가 더해진다.
아울러 국세청은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횟수를 2회에서 1회로 줄였고 7월초 예정고지를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중소기업의 기준을 매출액 300억원에서 500억원 이하로 변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더 큰 경제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1~6월 매출ㆍ매입에 대해 오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