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북 구미시에 위치한 식품업체 비타필 대표 선모씨(남·55)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선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 ‘울트라파인’, ‘프리미엄’, ‘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나눠 포장해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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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씨는 제품의 홍보용 소책자에 ‘비타민C를 1일 10g 이상 섭취하면 중풍·당뇨병·아토피·암·변비 등’의 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며 제품의 효능을 부풀렸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상자, 시가 1억1000만원 상당이 팔렸다.
이 가운데 울트라파인와 프레스티지의 경우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는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없이 ‘소야씨’ 등 액상비타민C 제품 17종, 920병을 제조해 판매해 왔다.
이들 제품은 상품명만 부착돼 있고 유통기한 등 정부가 정한 한글표시사항은 기재되지 않은 채 시중에 유통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된 제품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