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105동 12층 3호랑 13층 2호가 있는데 웃돈은 4000만~5000만원입니다." (래미안 위례신도시 견본주택 앞)
"다 방법이 있습니다. 1년간 돈은 내가 내지만 명의는 다른 사람(당첨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산다는 말만 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 못하고 계약률이 나오면 그때 알려 드리죠." (위례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앞)
지난달 26일 최고 379대 1의 경쟁률로 청약 1순위에서 마감한 위례신도시에서 떳다방들이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 이들이 부추기는 것은 불법전매. 위례신도시의 아파트는 1년간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다. 하지만 떳다방들은 법망을 피하는 방법까지 제안하면서 수요자 몰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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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대박을 기록한 '래미안 위례신도시'와 '위례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앞에 떳다방이 나타났다. 이들은 많게는 1억원을 웃도는 불법 분양권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 사진은 떳다방 업자들이 래미안 위례신도시 견본주택 앞에 파라솔을 쳐놓은 모습 |
지난 6일 래미안 위례신도시 견본주택 앞은 떳다방(이동식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들로 분주했다. 오는 9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계약을 앞두고 떳다방 업자들이 적극적으로 모객행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날 떳다방들이 쳐놓은 파라솔만 20여개. 파라솔에선 떳다방 업자들이 상담중이거나 매수자를 기다렸다. 견본주택 입구에는 알바생들이 오가는 사람들을 붙잡았다. 지난 3일 당첨자 발표 후 파라솔이 부쩍 늘었다는 게 견본주택 안내원의 설명이다.
판교신도시서 나온 A업자는 "당첨자가 내놓은 물량이 20가구 정도 된다"며 "웃돈이 적게는 1300만원부터 시작하지만 보통 4000만~5000만원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분양 물량이 적은 테라스하우스는 1억원 넘는 웃돈이 붙어 있다"고 덧붙였다. 래미안 위례신도시는 총 410가구로 지어진다. 이중 테라스하우스는 24가구다.
힐스테이트 견본주택 앞서 만난 B업자는 "웃돈이 약 1500만원"이라며 "당첨자 대신 내야 하는 세금이나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2000만~3000만원 정도 쓸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이면계약을 이용해 법을 피해갈 수 있다고 손님을 꼬드긴다.
A업자는 "당첨자가 1년간 명의를 빌려주고 계약금 마련이나 세금은 매수자가 내면 된다"며 "필요하다면 두분(매도자와 매수자)이 직접 만나도록 할 수 있다. 의견만 맞으면 나머지 서류는 우리가 다 처리해주겠다"고 말했다.
B업자는 "1년간 타인 명의로 지내면 불안하지 않냐. 1년 갈 필요도 없이 즉시 사장님 명의로 하는 방법이 있다. 사장님이 명함을 주고 가면 내가 계약률까지 보고 연락하겠다"며 거래를 부추겼다.
떳다방 업주들은 단기 아르바이트생까지 동원하고 있다.
견본주택 앞에서 만난 C씨는 "거래 방법이나 서류 작성 같은 내용은 나도 모르고 사장님(떳다방 업자)이 안다"며 "(매수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당첨자가 내놓은 물건이 있다고 말한 후 관심을 보이는 사람은 사장님에게 보낸다"고 말했다. 지난달 21일 래미안 위례신도시 견본주택을 열 때부터 나왔다는 C씨는 떳다방에 단기 고용된 인력이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고 있다. 불법전매를 단속해야할 구청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